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건/복지/고용 편 안내 3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편 1편, 2편에 이어 오늘은 3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 두 번째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세 번째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확대, 네 번째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됨)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을 지원함)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연장+소정근로)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
<주요 내용>
지원요건 :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단축 전 3개월 주 평균 실 근로시간) - (단축 후 3개월 간 주 평균 실근로시간)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지원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 최대 100명)
-시행일 : 2024년 1월 1일(예정)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34세 이하 청년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
(지원금 소진 시에는 1인당 총 3회로 지원 제한/ 10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에 한해 지원함)
-시행일 : 2024년 1월 1일(2년 시범 사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가능
-또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주요 내용>
자영업자는 연매출(수입금액)을 4억 원 미만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을 500만 원 미만으로 제한 기준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습 중인 자로서 수습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된다고 합니다.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미산입 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주요 내용 : 2024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860원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 원 증액하고 지원비율도 20~50%에서 50~80%로 상향됩니다.
('23년) 50억 원, 20~50% >>('24년) 150억 원, 50~80%
<개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시행일 : 2024년 1월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편 안내 3편 정리해 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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