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건/복지/고용 편 안내 1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고용편 안내 1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두 번째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완화, 네 번째로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다섯 번째로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지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니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 p 상향 (기준 중위 30% > 32%)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에서 월 21만 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 가구별 1.1~2.7만 원(3.2~8.7%) 인상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 명, 주거급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미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을 개편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서 재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함.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2.28억 원
>4 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3.64억 원(서울 기준 59.7%)
이를 통해서 약 5만 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배경>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필요(의료공백 최소화)
<주요 내용>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전/후 비교>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논어촌 |
현행 | 22,800 | 13,600 | 10,150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개편 | 36,400 | 29,400 | 28,300 | 19,500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완화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서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을 완화합니다.
(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추진배경>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
<주요 내용>
다인, 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 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23년 9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하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2024년부터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의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며 보고대상 항목도 1,017개 이상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급여화, 급여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보고)
-보고받은 자료는 건강보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진배경>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수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원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3)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인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억 4천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이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추진배경>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주요 내용>
-생계지원금 인상
현행 >> 1인 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변경 >> 1인 가구 713,100원, 4인가구 1,833,500원
-소득기준 완화
현행>> 1인가구 1,558,419원, 4인가구 4,050,723원
변경>> 1인가구 1,671,334원, 4인가구 4,297, 434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마치는 글
지금까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편 안내 1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