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건/복지/고용 편 안내 2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편 1편에 이어 오늘은 2편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두 번째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안내 세 번째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소득기준폐지, 네 번째로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안내, 마지막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지원됩니다.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네요.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진배경>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한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 및 국가 책임 강화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4.1.1일 이후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원)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 백만 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초음파, 남성 5만 원, 2024년 부부 8만 2천 쌍(60개 지자체)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추진배경>
임신,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24년 시행예정 :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24년부터 8개 시도 소득기준 폐지,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현재 1년 4개월)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하여 지원.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 원 한도 지원)
<추진배경>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임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등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우울, 불안 등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실시.
-2024년에는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 고위험군 등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동 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더 많은 국민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진배경>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 조기발견
<주요 내용>
-2024년 지원대상 :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고위험군 등)
-지원방식 :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회당 5~60분씩 평균 8회 예정)
-시행일 : 2024년 하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편내용 :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 원 > 월 최대 200~450만 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추진배경>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
<주요 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
-1개월 :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 250만 원
-3개월 : 300만 원
-4개월 : 350만 원
-5개월 : 400만 원
-6개월 : 450만 원
마치는 글
지금까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편 안내 2, 두 번째 편이었는데요. 본 포스팅이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