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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안내해 드립니다!

by 생활 플러스 정보통 2024. 2. 7.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내해드리지는 못하니 몇 가지 주요한 정책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확대,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첫 만남이용권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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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가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p 상향(기준 중위 30%>>32%)

-추진배경 :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 월 21만 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였었는데 48%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 가구별 11,000원~ 2,7000원(3.2~8.7%) 인상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계급여의 약 10만 명, 주거급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함으로써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 0~1세 아동
-지원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인상함.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억 4천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이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 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추진배경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주요내용 -생계지원금 인상
1인 가구 713,100원, 4인 가구 1,833,500원

-소득기준 완화
1인가구 1,671,334, 4인 가구 4,297,434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첫만남이용권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원됩니다.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 첫 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의 출산을 장려.

추진배경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가 책임 강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사용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개편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한 :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 원 > 월 최대 200~450만 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에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많은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