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2024.2.15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아래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부터 지원대상, 신청절차, 준비사항,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2010.12.31)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12만 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2024.1.2(화) 10:00부터 2.15(목) 18:00까지 소급적용되어 상반기 미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 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1.1~12.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중복사업 안내 |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 -의정부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 사업 등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 해당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2010.12.31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회원가입하기
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하기
3. 지원금 신청하기
4. 지원금 지급받기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이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함.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함.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함. (단,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앱을 통해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지역화폐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김포시 : 김포페이/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나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에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카드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지원 불가함.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 서울, 인천 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 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지원을 받은 경우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
마치는 글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유용하고 알찬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